익산보훈처
익산 보훈처와의 2차전 -국가유공자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소송 난타전
아버님의 익산보훈처상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지랄같은 1차싸움은 깨끗하게 익산보훈처와 싸움에서 이겼다.
삼세세판 갈것도 없이 조정권고로 마무리
국가유공자신청-거부-
행정심판-기각-
행정소송-조정권고로 승
아버지 좌안 실명을 3년동안 소송을 진행 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증거하나하나를 짜집기하여
모아야 한다는것을 세삼 배웠다.
증거 없이는 절대 판사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는것을
아버님은 1965년 군입대후 이등병 시절 3개월만에 폭발물이 터져서 좌안 급성각막염,급성포도막염
으로 군병원에 후송조치 되었으나, 의무대에서 치료 할 수 없어 육군 63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는 군에서 치아를 6개 다쳐서 익산보훈처 상대로 2012년 1월에 신청 할때에
아버님을 신경쓰지 못했다.
참 나도 불효자식이다. 아버님이 군에서 좌안을 다치신지는 나도 전혀 몰랐다.
아버님은 한평생 누구한테 의지도 않고 원망도 않고 묵묵히 살아 오신분이고
솔직히 자식인 나하고도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하지못하고 살아왔다.
최근에서야 나도 아버지가 군에서 좌안을 다친것을 알았다.
정말 아버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그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드리고 싶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막염이 아니라 각막염이다.
결막염과 급성각막염과는 다르다. 급성 각막염과 포도막염은 깊게 상처를 받아서 생기는것이라.
외부영향일 수 밖에 없다.
즉 당시 진료기록을 세심하게 들여다 보았다. 약물은 무엇을썻었고, 이런경우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등
아버님 1965년 진료기록부에는 "영내 근무중에 만 표시되어 있고 사고 원인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이 이번 익산보훈처와의 핵심 쟁점이었다.
즉 공무와의 연관성이다.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당시 후송기록 군대에서는 외부부대로 전출시키기 위해서는 군병원도 타부대로 가는것과 같다. 그래서 전출 명령서를 정보공개를 통해서 파악해봤다.
거기에는 어떤사유로 전출시킨다는 특명 기호가 600-13 규정에 이있다. 본 블로그에 있다.
그래서 다시 당시 1965년 육군 규정집을 입수해서 분석했다.
600-13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의 내용을 다시 정보공개 신청해서 의미를 공문의로 받았다.
즉 모든 문서의 내용을 고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즉 연관성을 만든 세심한 작업이였다.
물론 여기에 물리학과 교수로 있는 친구도 연관성 추리력의 고리를 만들어 주었다.고맙다
긴급 후송 내용에 눈을 다쳤을때에 긴급 후송하라는 규정이 있었다.
아버님의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사유가 지병이나 자연발생적이라서 공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문구는 국가보훈처에서 아주 상투적으로 쓰는 문구이다.
익산 보훈처의 웃음나오는 답변이었다.
인간의 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1965년 이등병이 자대배치를 받고 일주일만에 급성각막염과 급성 포도막염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
이거참 웃기는 넌센스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소송을 위해 의무기록을 뒤지고, 직접 당시 해당부대 항공사진 위치
근무지을 뒤졌다.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여, 당시 부대 근무일지등
그러나 없다고 한다. 상투적인 말
정보는 곧 힘이다. 이런 기록도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근무기록이 없다는 것을
공문으로 받아야한다.
즉 근무기록이없다는 것도 국가 문서관리 직무유기로 소송에서 첨부해서 판사한테 올려야한다.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증거를 세세하게 모아야한다.
아버님 변호사는 익산 우관수 변호사 한테 의뢰했다.
참 좋은 변호사다. 물론 변호사가 총을 잘쏘게 하기위해서
우리가 실탄을 준비 해야한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해도 우리측이 자료가 없으면 이빨로 하는 재판이
아니다.
신체감정도 우리측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았다.
신체감정내용에도 급성각막염과 급성 포도막염의 40% 이상은 외부영향에의해서
발생한다는것이다. 자연발생적으로 위 2가지 질환이 발생 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없다고 한다.
결국 판사님이 조정권고를 때렸다.
아주 웃기는것은 익산보훈처에서 최종 변론기일때 지병이라고 또 항변한다.
판사님이 마지막 말씀이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지병이 당시 기록부에도 없을
뿐더러 피고가 지병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시 원고가 지병이 있었다는 문서 쪼가리라도
가져오라는 것이다.
판사님 말이 맞다.
즉 주장하는 측에서 종이쪼가리의 사촌에 팔촌이라도 들고 와야 이해를 하는데
익산 보훈처는 말로만 둘러대는 것이다.
즉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의학상식 몇장을 보여주고 지병이라고 판사한테 말하면
오히려 판사를 물로보는 시각인 것이다.
결과는 조정권고를 내려 주셨고 여기에 +로 덤으로 원칙은 업무와 연관성으로 1차 통과시키고
2차 신체검사까지 통과 시켜서 확실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시키고 결과를 가져오라는
판결이다.
즉 판사님이 열 받은 것이다. 원칙은 신체검사는 요건등록후에 별개인데, 판사님이 모르신것은 아니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것이다. 판사님 땡규~~입니다. 아이러브유
2차 신체검사가 11월 24일에 있다.
나는 현재 재판 진행중이고
익산 보훈처 소송수행자가 3명이 등록이 되 있길래
그래도 원고인 나도 예의상 쪽수는 채워야 할것 같아서 고스톱 1,3,5,7,9 로
변호사 5명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하면
익산보훈처소송수행자 3명 : 원고 최경호 변호인 5명
예의는 지켰다. 욕하지 마라 혼자가 아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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