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국가유공자소송중에
국방부에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여 받아냄
보안사항이라 처음에는 공개할수 없다고, 국방부에서 알려왔으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공개요청하던중 , 국방부에서 보내옴
군 자대배치받고 15일 이전에는 경계근무에 투입할수 없다는 문서
1960년대 문서 육균병영생활규정집 / 육군경계근무 규정집
1960년대 유군규정집이 국가보안 사항인지 참 아리송함
그럼 조선시대 무기설계도도 국가보안사항인지, 참 아리송함
육군복무규정 등-13.8.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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