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송-익산서부보훈지청소송,익산보훈처소송패소

스타웍스 2017. 11. 8. 02:41

군대 갔다온 제가 잘못인가요?

별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땡강은 아니고 
이건 뭐 하소연도 아니고 ㅎㅎㅎ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읽어봐 주세요.
그냥 심심 풀이로 ㅎㅎ
재판도 끝나고 했지만 습쓸하고 지랄같지만
 
여러분도
작지만 사소로운 국가및 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로운 피해가
개인에게는 평생 병신이 될 수 도 있다는것을...,

내용은 아주 간결합니다. (3분 30초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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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6년에 당시 68년생(  19세  )군에 입대 했습니다.
1년후 1987년 군에서 사고로 치아보철 6개를 했습니다.
(참고 : 1987년 당시에는 임플란트가 없어서 보철로만 가능했습니다.
군 치과병원이 없어서 의료보험 전산화(1995년) 이전에 민간병원에서당시 입회자 군 간부와 3명과 함께 보철 했습니다.)


2. 전역해서 25년 동안 2014년동안 앞치아가 몇번이고 빠져서 힘들었지만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참고 : 2017년 현상태 지금은 앞치아외 다 빠지고 교합이상으로 상,하 좌우 17개 치아 빠져버림 ㅠㅠ)
 

3. 2012년도에 국가보훈처에 공상군경신청을 했습니다.
아주 웃기는것은 저도 2012년에 공상군경신청의 취지도 몰랐습니다.
국가가 돈 들어가는것은 조용히 숨겨놓고 있다는것 ㅠㅠㅠㅠ(너무놀램)

4. 2012년도에 국가보훈처에 치아 6개에 대한 공상신청을 했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치아 2개만 인정해준다고해서
치아6개 신청중 추가 4개치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고 : 2012년 신청당시 후유증으로 빠진 치아는 제외하고, 당시 1987년 당시에 군에서 보철한 6개만 신청 )


5. 2012년부터 법원 재판에 제출하기위해 5년동안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1987년 당시 같이 근무했던  선,후배님을 어렵게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 다녀서 10명의 선,후배님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육군 중앙공상위원회에 1987년 사고를 재조사 요청하여 공문받은 결과는
당시 치아 6개는 공상 이라고 합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조회한 대학병원 의료사실조회서에서도
"1987년 당시에는 임플란트가 없어서 1987년 치아 보철 6개를 해야만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 대한민국 모든 치과병원 자문을 해봐도
"1987년 당시에는 임플란트가 없어서 최소 보철4~6개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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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목적은 국가와의 상대 특히 보훈처와 상대하는 모든분들이
자료가 열악하다는것입니다.
그 들은 수십년을 소송해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있지만
열악한 개개인들 소수는 방어와 공격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료이지만 잘 사용 하십시요.

아니러니하게도 저는 다음,네이버외 개인 블로그에 글을 등록하는데
어느 순간 제글이 사리지는 경우 입니다.
그것도 특정 판사이름을 올리면
심지어 대법원 전자소송에서도 자기 판결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기가 판결한 판결문이 뭐 그렇게 두ㅡ려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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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주 지방법원 1심재판 패소(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
 (2014구합2277 원고 최경호)  당시 치료기록이 없다고 해서 패소.
참고 : 10명의 사실확인서 제출+ 법원조회 1987년 의료사실확인서 제출



판사
제판장 : 전주지방법원 판사 방창현
판사 : 전주지방법원 판사한진희
판사 : 전주지방법원 판사강인혜



2심 광주 고등법원 패소 전주출장소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
(2016누 1955 원고 최경호) : 1심 판결문 짜집기를한 판결문 뭔 내용인지 뭔말인지 저도 아직도 저는 모름???
황진구 판가가 허락하기에 증인 출석해서 증인신문도 했습니다.



판사
재판장: 광주고등벙원 전주지원 황진구판사
판 사: 광주고등벙원 전주지원  송호철판사
판 사: 광주고등벙원 전주지원 유상호판사

(참고 : 10명의 사실확인서 제출+ 법원 1987년 의료사실확인서제출
+
추가로 증인확인및 증인 판사청취)


7. 열받아서 대법원 상고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
 허나마나한 상고지만 내심 기대를 걸고(심리불속행기각 2017두54258 원고 최경호)

어차피 1대 맟고 질빠에는 쪽팔리고
2대 ,3대 맟고 지는것이 제일 쪽팔리지않고 깔끔하길래
깔끔하게 죽자

국가하고 싸움하는것이 힘들지만 차후 세대를 위해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제공하고자 하는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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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뭔 잘못을 한것인가요?

1) 1986년 어린나이에 군대 간것이 잘못인가요?
2) 1987년 군에서 제 잘못이 아닌 사고 당한것이 제 잘못인가요?
3) 보훈처에 후유증 말고 당시 치아 6개를 치료 해달라고 하는것이 제 욕심 인가요?
4) 1987년 군 이등병시절에 군 병원에서  자체 치료못하고  민간 치과기록을 제가 보관 못한것이 잘못 인가요?
5) 군에서 사건페기 직전 당시 기록을 찾아낸것이 제 잘못인가요?
6) 27년 뒤 당시 사건을 증명 해주십시요. 라고 선배님, 후배님한테
하소연하고 사실확인서를 받으러 5년동안 전국 방방곳곳을 다닌것이 제 잘 못인가요?
7) 27년전 기록을 원고가 보훈처도 못한일을 어렵게 찿아서 바치고
판사에게 바치고 한것이 제 잘못인가요?


저는 과연 어느곳에 제 잃어버린 치아와 제 웃음을 어디에 하소연 해야만 하는가요?


2017년 11월 현재  저도 2 아들이 군에 있습니다.
해병대 / 전방 수색대

몸 건강히 부디 빨리 조기 전역해서 나왔으면 합니다.
저승보다 개똫밭 이승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