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국가유공자소송 이상한 1심 패소-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2014 구합 2277 최경호(원고)
제2행정부 방창현 판사,한진희판사,강인혜판사
먼저 최대 실수를 한것은 공익법무관을 세운것이 최대 실수를 한것같다.
답변서 하나 제출한것이 없고,
원고에 대한 유리한 변론을 들어 본적이 없다.
1987년 군에서 폭행을 당하여 중철치 아탈구및 치조골골절로
치아 6개를 보철하였다.
보훈처에서 치아 2개만 인정한다고하여,치아 6개에 대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 전주지방법원에 당시 치아 6개가
폭행에의한 6개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였다.
1987년 당시 치료기록이 있으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
치료기록이 충분조건은 되지만 필수조건은 아니다.
당시 87년 국군일동병원과 의무대에는 치과가부가 없었다.
당근 일동 민간병원에서 치아 6개를 보철하였다.
중철치 2개 아탈구상태
측절치 2개 치조골골절
4개치아를 위해 어쩔수없이 양옆 송곳니를 깍아서 6개를 보철을 해야만했다.
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갑 제 1호증) 2013년 3월 12일 국가유공자요건 2차 최종 재심결정서
(갑 제 2호증) 2014년 5월 13일 중앙행정심판 기각 재결서
(갑 제 3호증) 국군일동병원 치과부 존재여부 국방부 민원회신
(갑 제 4호증) 1987년 형사사건 8사단 헌병대 요약기록 - 민원회신
(갑 제 5호증) 공상인정결정 보훈심사치과자문위원 2012, 7,18 146차-민원회신
(갑 제 6호증) 2013년 3월27일 육군제 8사단 헌병대 답변서 -민원회신
(갑 제 7호증) 제46차 2013, 02, 27 (수)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민원회신
(갑 제 8호증) 2012년 8월 30일 신체검사표 - 2014년 6월 민원회신
(갑 제 9호증) 지휘관 확인서-1명 및 인우보증서- 6명
①- 87년 당시 8사단 **** (대위) 지휘관확인서-(전) 국방부 *** 중령
②- 87년 당시 8사단 선임병 *** 진술서-(현)
③- 87년 당시 8사단 선임병 *** 진술서-(현)
④- 87년 당시 치료동행한 삼촌 *** 진술서-(현) 자영업
⑤- 87년 당시 8사단 ***후임병 진술서-(현)
⑥- 87년 당시 8사단 ***동 기 진술서-(현)
⑦- 87년 당시 8사단 ***직속 (부사수)후임병 *** 진술서 -(현) 자영업
(갑 제 10호증) 1987년 8월/ 88년 5월- 군보철 치아사진 2장 (원본 및 확대본)(갑 제 11호증) 1995년 결혼치아사진 1매 (확대사진)
(갑 제 12호증) 지휘관확인서의 효력 (보훈심사위원회 직접출력)
(갑 제 13호증) 보훈처제공 국가유공자등록 인우보증서의 효력
(갑 제 14호증) 2009년 미소모아치과 치료기록과 진단서(20년전 진술포함)
(갑 제 15호증) 2012년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정밀진단서
(갑 제 16호증) 2012년 뉴미래치과의원 진단서
(갑 제 17호증) 2009년 미소모아치과 및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X-RAY사진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중 의료사실조회서를 요청하였다. (첨부파일)
대학병원의 의료사실조회서에는 당시 1987년 임플란트가 시행되기전 이므로 중절치 아탈구및 치조골골절이 발생하면 즉 중철치 2개 측절치 2개 치료및 사용할려면 송곳니를 깍아서 6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정확한 내용이다. 즉 원고의 1987년 상태는 치아 보철 6개를 했다는 내용이다.
의료사실조회서를 한 목적은 당시 원고가 최소 2개의 치아만 상이를 당했을때 어떤 치료를 해야하며,몇개의 치료보철을 해야하는가?
중철치(2개)아탈구및 치조골골절(2개) 의 상의를 당했을때 최소 몇개의 치료보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학적 법원에서 요청한것입니다.
그러면
전주지방법원 에서는 보훈처가 인정한 2개치아외 측절치및 송곳니가 공무중 폭행에 의한 연관성이나 추정을 확정 해줘야 하는 판결을 해야하는것이다.
그러나 1심 2014 구합 2277 원고 최경호의 1심 판결을 한 방창현 판사님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당시 6개의 치아가 폭행에 의한 군 공무와의 연관성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12년에 보훈처 신체검사에서 받은 내용만 있다.
서술하고 있다.
즉 논점을 한참 벗어나고 납득이 안되는 판결인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방창현 판사님의
판결을 도저희 이해가 안되며, 다른 변호사 분들도 의아해 하는 판결인 것이다.
판결문은 법원에서 신청해서 입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 2014 구합 2277 최경호(원고) 판사 방창현, 판사한진희,판사강인혜
판결의 내용이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함과 기록파악 및 쟁점정리를 했는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2016년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 항소중
항소 2016 누 1955 (원고) 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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