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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군복무중 `포도막염`, 공무상 질병 첫 판정

스타웍스 2013. 2. 14. 17:14
군복무중 `포도막염`, 공무상 질병 첫 판정
http://media.daum.net/v/20060722135815791

출처 :  [미디어다음]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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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포도막염 공무상 질병 인정

 

http://www.khanews.com/news/articlePrint.html?idxno=23738

2006년 07월 24일 (월) 18:00:00 윤종원 yjw@kha.or.kr

군복무 도중 발생한 "포도막염"도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되는 첫 판정이 나왔다.

국가보훈처는 22일 군 입대 7개월여 만에 포도막염 진단을 받고 전역한 황모(43)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심의 결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해 보훈대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도막염은 눈 안의 조직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포도막에 염증이 생겨 주변의 망막과 수정체 등에 손상을 입히는 질병을 말한다.

바이러스나 기생충 등에 의해 감염되거나 외상,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질병으로 공상(公傷) 판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84년 8월 입대한 황씨는 방공포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이듬해 3월부터 오른쪽 눈의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증상을 보여 군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포도막염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전역했다.

보훈처는 "물리적인 외상에 의하지 않고 발병한 포도막염이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심의 쟁점이었다"며 "비록 물리적인 외상력이 없었다고 해도 바이러스나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자문을 참고해 공상군경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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