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삼리(남한강보임,대하섬 근처)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남한강보임) , 별장지분양, 전원주택지분양
남한강 전망좋는별장지,
남한강 전망좋은 펜션지,
남한강 전망좋은토지
국내 회장님들 매입하고있는 땅지역입니다.
앞으로는 남한강 물줄기가 훤히 보이고
남한강휴개소가 근처
국수역에서 불과 5분거리 입니다.
진입도로 있으며(아스콘 포장예정 9.15일)
현재 전원주택 승인받아서-정상에는 건물준공및 등기완료
건물완공/ 토지정리완료
보전관리지역 용도지역입니다.( 현재 전원주택 완공되어 있습니다-허가완료)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는 건축범위가 넓지만, 타 용도지역에 비해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
밑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타관리지역과 혼합하여 용도를 늘리거나
다른 방편 가능합니다.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
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
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
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사회시설설립땅 / 복지시설설립땅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크게 보이는곳입니다
협의합니다.
직거래입니다 / 부동산 아닙니다 .
현직 대학교수님 남한강토지입니다.
관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셀프코리아 대표
010-2244-6040 최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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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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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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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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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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